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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단체 법정법인화 최우선 과제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2302 등록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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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단체 법정법인화‘ 최우선 과제
2021년 예산 반영전 국회에서 법률 개정되야...

○ 최근 충북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체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진행중이다. 이중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으로 민간체육회장이 출범함으로써 체육의 정치적 독립, 자율성 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충북체육회 등 체육 유관 기관들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체육관계자에 따르면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 확보로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곳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도 지난 해 법률 통과에 대한 탄원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 제20대 국회에서도 ’지방체육단체의 법정 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예산 보조‘에 대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발의한 사항으로 전국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 충북체육회 정효진 사무처장은 “앞으로 지방체육단체의 법정 법인화를 위해 지방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와 공조해, 2021년 예산 반영 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체육회는 도내 각 정당 도당 사무실을 찾아 ’지방체육단체 법정 법인화 등 체육회의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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