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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1469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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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것들이 해체되면서 낯설고 불편한 것들이 일상화되고, 뉴 노멀이 노멀로 빠르게 정착되는 시대다.
 체육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기존방식이나 틀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체제로 출범한지 꼭 1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직격탄 속에 개점 휴업상태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각종대회의 취
소와 연기,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중단 등으로 체육인들의 상실감은 컸다.

  이런 가운데서도 충북체육회는 지역체육발전의 기반조성과 주민들의 체육복지서비스지원에 대한 구심체 역할 등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임의단체 지위의 민간체육회장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법령 마련에 충북체육회가 타 시•도 에 비해 주도적으로 앞장섰고, 결국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이끌었다.
 
  당초부터 지방체육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체육시설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나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고, 법안 유예기간 연장이나 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에 대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체육회의 기금 및 지방비 지원근거가 명확해져 안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고, 지방체육의 중심추진단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이제 오는 6월 법인화를 앞두고 이에 필요한 준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법인설립 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충북체육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충북체육을 비전으로 하여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체육, 민선체육회장 체제안정화, 공감과 소통의 체육행정 등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위드코로나시대의 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체육인 인권보호,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올해 102회 전국체육대회 목표인 종합 5위 달성을 위해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책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행 • 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여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업체의 지방체육 후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세금혜택을 확대하거나 문화예술후원법처럼 체육계에도 메세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체육시설운영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방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이 법률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지역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방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지방체육회는 국가체육발전의 원동력으로 실업팀 육성을 통한 국가대표 발굴육성, 각종 국내외대회 개최, 생활체육활성화 등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따라서 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설치 운영비 국비 50% 지원에서부터 기업의 비인기종목 육성 과세특례확대라든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체육회 20%정률배분 의무화 등은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반드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여비는 국비지원사례가 없는데다, 공공기관과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주체인 지자체가 관련 법령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로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등 이해관계와 기득권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지방체육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인 만큼 변혁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민간체육회장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높다.

  지방체육회의 민간회장시대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이다. 그리고 충북체육의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이다.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한 과제 앞에 선 충북체육회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충북이 지방체육행정에 있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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