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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운영비보조 의무화된다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2577 등록일 2022/01/11
첨부 220111 (충북체육회)지방체육회 운영비 지방비 보조 의무화2.pdf 220111 (충북체육회)지방체육회 운영비 지방비 보조 의무화2.pdf
지방체육회 운영비보조 의무화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 … 체육경비지원조례제정 시급

 
○ 앞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2021년 6월 법정법인화된 이후 각종 추진사업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지방체육회가 지역민의 건강과 각종 사업추진을 통한 체육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 충북체육회에 따르면 1.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원범위를 지방체육회로 한정하면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화로 개정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와 체육단체의 의견 대립으로 우여곡절 끝에 개정되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자치 기본 원칙에 위배’를 주장하면서 개정 전 법률 내용을 유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출범과 함께 추진 사업의 공익성 확보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그동안 국회 도종환의원을 비롯해, 이용 의원과 임오경 의원 등이 릴레이 대표발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면에는 충북체육회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국회 건의 활동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이 뒷받침되었다는 후문이다.
 
○ 그러나 이번 지방비보조의무화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보되었다기 보다는 현재의 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조례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지자체별로 ‘체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온 도종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과 지방 체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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