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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운영비보조 의무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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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
조회 | 2577 | 등록일 | 2022/01/11 |
첨부 | 220111 (충북체육회)지방체육회 운영비 지방비 보조 의무화2.pdf |
지방체육회 운영비보조 의무화된다
○ 앞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된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 … 체육경비지원조례제정 시급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2021년 6월 법정법인화된 이후 각종 추진사업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지방체육회가 지역민의 건강과 각종 사업추진을 통한 체육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 충북체육회에 따르면 1.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원범위를 지방체육회로 한정하면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화로 개정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와 체육단체의 의견 대립으로 우여곡절 끝에 개정되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자치 기본 원칙에 위배’를 주장하면서 개정 전 법률 내용을 유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출범과 함께 추진 사업의 공익성 확보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그동안 국회 도종환의원을 비롯해, 이용 의원과 임오경 의원 등이 릴레이 대표발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면에는 충북체육회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국회 건의 활동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이 뒷받침되었다는 후문이다. ○ 그러나 이번 지방비보조의무화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보되었다기 보다는 현재의 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조례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지자체별로 ‘체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온 도종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과 지방 체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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