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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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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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
조회 | 4997 | 등록일 | 2016/09/30 |
첨부 | 4. 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현황 제출(서식).xlsx |
위 공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따라서 본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원심위위원회, 스포즈공위원회 위원이나 이사로 재임자중 공문원이 아닌 민간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적용 됨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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