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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발기인)총회 열려” 상세정보
“충청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발기인)총회 열려”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1763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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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발기인)총회 열려”

충청북도체육회 법인설립에 따른 창립(발기인)총회가 지난 4. 21.(수) 충북체육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시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의 법인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충청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발기인이 되어 열렸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설립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심의사항인 충청북도체육회 정관제정(안), 임원선임 및 임기 결정(안), 출연재산 채택(안), 주사무소 설치(안)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제7조 1항에 따라 충북체육회 임직원은 법인 충북체육회의 임직원으로 하며, 총64명으로 구성된 임원의 임기(3년)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하여 2023년 정기총회 전일까지이다.

충청북도체육회는 지난 1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5명)를 구성하고 3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류성용 변호사(법무법인 청풍로펌)를 위원장으로 호선하였으며, 법인설립 추진계획과 추진일정을 협의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4. 5일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았다.
 
이후 법인설립 절차는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되면 법률 시행일인 오는 6. 9일부터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법정법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은 “충북체육회가 70여년 만에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 이라며, “앞으로 지방체육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관 제정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민선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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