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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재정 지원의 제도화와 자구 노력 필요 상세정보
지방체육회, 재정 지원의 제도화와 자구 노력 필요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2834 등록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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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재정 지원의 제도화와 자구 노력 필요
16일 임오경 국회의원‘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포럼’개최
정효진 사무처장“국민체육활동기금 설치, 기업체와 상생 모색해야”

 
 ○ 법정법인으로 출범한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기반 마련과 체육회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16일 ‘임오경 TV’ 유튜브 생중계로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의 ‘지방체육회 재정현황 및 재정조달의 문제점’과 남서울대학교 손석정 교수의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의 발제로 충청북도체육회 정효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 발제자들은 지방체육회의 높은 지방비 의존비율, 낮은 자주재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체육 재정의 다변화, 법제도 개선, 스포츠산업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 국가체육 예산 확대, 후원문화 조성, 각종 수익사업과 자립경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에 충북체육회 정효진 사무처장은 체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효진 사무처장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체육 활동 기금’을 조성해 이 기금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예방의학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의 체육단체 후원과 전문체육의 경기력은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 현재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체육회가 갈등구조가 아닌 협력과 공생을 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실업팀 운영비에 대한 국비 50%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0% 지방체육회 정률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정태경 과장은 지방비 보조 의무화의 법사위 통과・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체육회 지원 확대・체육분야 후원 활성화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등 고무적인 발언으로 토론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정태경 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체육회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스포츠마케팅 수익금, 휘장사업, 기업 후원금 유치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이번 포럼의 토론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인이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대통령령을 정하게 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문체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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