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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책, “충북체육회 재정, 도세 보통세의 2% 정률로 지원돼야”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720 등록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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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세 보통세의 2%를 정률 지원하는 ‘체육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대학교 최종환 교수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6월호에 ‘민선체육회장 시대, 충청북도체육회 지방비 정률 지원 제도화 전략’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급변하는 체육 정책 속에서 체육회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롭게 도민의 눈 높이에 맞는 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지방비 정률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체육은 지방교육과 유사한 법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처럼 지방비의 정률 지원이 되지 않아 체육회 고유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서희진 회장(건국대 교수)은 “이번 논문은 최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지자체의 조례 개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체육회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체육회의 재정과 관련해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지원 의무화’는 지난 2022년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충청북도체육진흥조례도 이와 관련된 지원 의무화 내용을 2022년 6월 30일에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과 조례는 재정 지원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량화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논문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서 검색 가능하며, 충청북도체육회의 재정 현황, 대외환경 분석(PEST) 결과, 도세 정률 지원에 대한 논리 확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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