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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구대회에서 쇄골골절을 당하고 고작 50만원 보상받았습니다. 상세정보
제천시 농구대회에서 쇄골골절을 당하고 고작 50만원 보상받았습니다.
작성자 손님 이메일 wkd92@naver.com
조회 258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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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29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에서야 충청북도 체육회에 글을 쓰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쇄골 철심 제거수술을 받습니다. 이제야 회복하고 생각이 나서 충청북도 체육회에 문제점을 알리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천시 체육대회 농구부문에 출전하였습니다. 두번 째 경기에서 경기 종료 5분여가량을 남겨놓고 상대방이 리바운드 후 드리블을 하여 속공을 하며 혼자 수비진영에 있던 저를 향하여 그래도 들이받아 저는 어깨 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플레이가 아닌 비신사적인 플레이였고, 공격자 파울이 잘 나오지 않는 농구에서 공격자 파울이 나온 점. 가만히 서있는 수비자에게 악의적인 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격자 파울을 일으킨 선수는 자신의 팀이 지고 실점을 할때마다 혼잣말로 욕을하고 심판판정에도 굉장히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농구 속공상황에서 삼점라인에 서있는 수비자에게 들이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드리블 돌파를 하면 되는 쉬운 상황에서 서있는 수비자에게 돌진하여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쓰러져있는 저를 두고 사과 한마디 없이 벤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건 상대팀은 경기전 점심식사에서 술을 마시고 왔다는 점입니다. 영상이 있었다면 그 선수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영상이 없으면 보상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쇄골 수술을 하고 큰 비용도 제가 다 감당하였고, 대회측에서는 보험청구를 하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연락이 오더니 대회 보험을 작게 들어 수술비 50만원 지급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합니다. 
 대회가 열린 제천시어울림센터 운영조례 제 20조에 의하면 대회에서 일어난 사고는 대회를 주관한 주체측이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제천시 체육회 담당자와 그 당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담당자는 실제로 대회에서 지금까지 큰부상이 없어서 이번에도 아무일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회 보험을 작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행정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보험을 들었다면 부상 위험이 큰 종목을 높은 보험을 드는게 상식이지만 이 분들은 편의를 위하여 모든 종목 모든 참가자를 묶어 최대 50만원지급밖에 못받는 보험을 든 것 입니다. 비싼 참가비를 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제천시 체육회에 저는 수 개월간 정신척 신체적 고통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이제 철심제거 재수술을 받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제천시 체육회 상위기관인 충북 체육회가 이 사건을 들어주시고 올바른 체육 행사가 되도록 저의 억울함을 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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